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(문단 편집) === 헌법 조항 === >[[대한민국 헌법]] 제41조 > ①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는 [[국민]]의 '''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'''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. >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, 200인 이상으로 한다. > ③ 국회의원의 [[선거구]]와 [[비례대표제]] 기타 [[선거]]에 관한 사항은 [[공직선거법|법률]]로 정한다. > >[[대한민국 헌법]] 제42조 > 국회의원의 임기는 '''4년'''으로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